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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59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주요시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주요시책으로 군민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 경제와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예방과 해결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이익의 비교ㆍ형량

군수는 주요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 등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대규모 주요시책 등을 수립ㆍ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군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군과 주민 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주민공동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시민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표
2.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언론인,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4. 군의회 의원
5.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ㆍ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3조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사안에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에서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각 부서에서 사안별로 구성ㆍ운영하며, 그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협의회의 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의 갈등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 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의 협의ㆍ조정된 협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② 협의 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6조

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포럼 운영 및 조사ㆍ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 모든 갈등 관리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