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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59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0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2025.12.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문화시설"이란 문화교실, 다목적강당 등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2.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심신단련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2003.6.10, 2009.12.30> [제목 개정 2025.12.11.]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문화회관(이하 “사당문화회관”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25.12.11.>

제4조

적용범위

사당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체육시설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5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사당문화회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며 필요한 적정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당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5.12.11.>

제6조

대관범위

사당문화회관에서 대관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1.>
1. 문화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교실 등 <개정 2025.12.11.>
2. 부속설비: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등 <개정 2025.12.11.>

제7조

사용승인

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1.>

제8조

사용시간

①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7: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1. 주간 07:00부터 18:00까지
2. 야간 18:00부터 21:00까지
3. <삭제 2009.12.30>
4. <삭제 2009.12.30>
②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등

① 대관시설 사용료는 제8조의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② 사용자는 사용승인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③ 삭제 <2025.12.11.>

제9조의2

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한 경우: 전액 2. 사당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이 취소 또는 중지된 때: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는 때 가. 대관일 5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전액 나. 대관일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0분의 50 다. 대관일 당일 취소 시: 사용료 미반환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25.12.11.]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09.12.30>

제11조

사용제한 및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단체와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9.12.30, 2025.12.11.>
3.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 시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12.30, 2025.12.11.>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5.12.1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중 그 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