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5.7.14.)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4, 2025.7.14.)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지방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
1.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나.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만 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제30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월 60만원(단,「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영 별표 9 제8호 다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따라 상수도의 시설관리, 급수, 정수 및 지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0.18,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