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2>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2015.11.1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15.11.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개정2009.12.30, 2024.9.26.>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2009.12.30, 2024.9.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2009.12.30, 2010.12.30, 2022.9.22.>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2009.12.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