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복지시설”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둔다.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주민이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근로복지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
4.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근로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근로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