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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581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2-07-01공포 2022-04-28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권한의 사무 중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사무 기준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환경ㆍ교통ㆍ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6.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 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제7조

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써 구의회에 보고한 경우
③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10.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1.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 및 운영에 해당하는 자료

제9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안전ㆍ보건 확보 및 관리능력
6. 책임능력과 공신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9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2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수탁기관 선정 심의
3. 성과평가 등을 반영한 재계약 여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및 민간위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및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및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연관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ㆍ보건 의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포함한 위탁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제2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운영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징수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축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안전ㆍ보건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⑧ 연간 위탁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제2항의 외부 감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의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시정요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취소ㆍ정지 및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제21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인 사무
3.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특성상 성과를 측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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