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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58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5-02-16공포 2015-02-16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천시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