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