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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568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7. 14〉

제2조

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검사필증 및 관련등록증

제3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감면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부감면
가. 시가 주최하는 국경일행사 또는 일반 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임대료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일반단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삭제

삭제〈2023. 7. 14〉

제6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시장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대장비치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