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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565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 함상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등

① 함상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관일 7일 전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5.7.1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7.14.>]

제3조

관람시간

① 함상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
1. 5월~10월: 09:00 ~ 20:00
2. 11월~4월: 09:00 ~ 18:00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7.14.>]

제4조

제4조 삭제 <2025.7.14.>

제5조

위탁관리 신청

함상공원을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2026.7.13.>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각 1부
2. 함상공원 관리ㆍ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제6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관람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