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5564

경기도 김포시규칙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1. 사업계획서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3. 법인의 경우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을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2.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계획
3.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사항
4.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ㆍ보수에 관한사항
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사항

제6조

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 연도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탁의 해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시설의 운영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예정일을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의거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무대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무대설비 설치 및 반출입 승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환불

조례 제13조제3호에 따라 납부된 대관료의 환불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람권의 제작 및 검인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인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관자는 관람권 발행시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모든 관람권은 판매개시일 10일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관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관람권 앞면에 명기해야한다.
1. 공연제목
2. 공연시작 후에는 입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공연일시
4. 공연시작 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5. 공연장소
6. 공연성격에 따라 입장제한 연령 기재
7. 좌석번호
8. 지정좌석에서 관람하여 주시고, 공연 중 좌석이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9. 입장료(유료입장권에 한함.)
10. 입장하시기 전에 휴대폰의 전원은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11. 객석 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사진촬영, 녹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
12. 음식물, 화환, 꽃다발 등은 로비의 물품보관소에 맡기시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 할 수 없다.
⑥ 대관자는 관람권을 임의로 추가 발행할 수 없으며 시장은 승인되지 않은 권람권을 소지한 관객의 공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이 승인하지 않은 입장권의 발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