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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45561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3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향토유산을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3.>
1.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지정ㆍ등록유산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호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이 아닌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2. 보존가치가 있어 향후 국가지정ㆍ등록유산 및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13.>
1. 향토유산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향토의 역사ㆍ문화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3.>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5.13.>

제9조

향토유산 지정 신청 및 지정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③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1945년 이전의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단, 1945년 이전의 것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
2.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기 위해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제목개정 2024.5.13.]

제10조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이하 “보호구역등”으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시장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3.>

제11조

지정서 교부

① 시장이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12조

지정 해제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1.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 보존ㆍ보호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그 밖에 지정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법에 따라 국가지정ㆍ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또는 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향토유산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13.>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조사 및 점검 결과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구역등에 대하여 그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5.13.>

제13조

고시

시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제14조

관리자 지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5.13.>
1. 향토유산 소유자, 보유자 및 이해관계인
2. 향토유산 관할 읍ㆍ면ㆍ동장
3. 향토유산 관할 이ㆍ통장
4. 그 밖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사람,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3.>
④ 향토유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4.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5.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제15조

보존관리

① 시장은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등의 지정 사항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시장은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 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판 및 경고판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산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4.5.13.>

제16조

정기조사 및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향토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점검하고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향토유산 관리 업무 담당 부서 : 5년마다 정기 조사
2. 향토유산 관할 읍ㆍ면ㆍ동 :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제17조

경비 보조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18조

기록 작성ㆍ보관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관리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

제1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시장은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