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장학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