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0.12.30., 2017.9.28.>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0.12.30., 2017.9.28.>
①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5.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3.> 1. 위원 중 9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3.> 2. 위원 중 4명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2.8.11.> [전문개정 2017.9.28.]
삭제 <2020.7.2.>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7.9.2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6조의2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28.> [전문개정 2010.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9.28.>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교육감은 매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9.28.>]
위원회는 법 제 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탁받은 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8.]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2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9.2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06.11.3., 2017.9.28.> ② 간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1.3., 2013.02.13, 2021.5.13.> [제7조에서 이동 <2017.9.2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9조에서 이동 <201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