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2018.4.23.〉
② 삭제 <2024.6.21.>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