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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45540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12-04-10공포 2012-04-10공포번호 7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제작, 배부, 그 밖에 시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구분과 순서

①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8. 인사란
9. 기타란
② 제1항제8호의 인사란에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게재 의뢰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보게재 의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시보의 발행

① 시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제5조

배부 및 관리

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의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 시보를 배부하며,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시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