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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5537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로 하거나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소송수행자" 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4.>
2. "소송대리인" 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3. "소송담당자" 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신설 2022.12.29.>
5. "송무취급공무원"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7.24.>

[제4호에서 이동, 2022.12.29.]
6. "송무용전" 이란 구청장이 소송 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30.,2022.12.29., 2025.7.24.>

[제5호에서 이동, 2022.12.29.]
7. "소송사건"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심의ㆍ의결된 적극행정 관련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5.7.24.>

[제6호에서 이동, 2022.12.29.]
8. "직무관련사건" 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심의ㆍ의결된 적극행정 관련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3.11.30., 2025.7.24.>

[제7호에서 이동, 2022.12.29.]
9. “소송사무 등” 이란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2.12.29.>

[제8호에서 이동, 2022.12.29.]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개정 2022.12.29.>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과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제4조

서울특별시장에의 보고 및 협의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 및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2. 위임사무에 대해 제기된 소송물가액 1억원 이상인 사건 <개정 2022.12.29.>
3. 패소 시 서울특별시와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미리 보고한 후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2.12.29.>
1.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선임 <개정 2022.12.29.>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3. 그 밖의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제5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조정과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 9. 22., 2022.12.29., 2024.10.17.>
② 기획조정과장은 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조치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1.12.30., 2022.9.22., 2022.12.29., 2024.10.17.>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기획조정과장에게 반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6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기획조정과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12.12., 2021.12.30., 2022.9.22., 2022.12.29., 2024.10.17., 2025.7.24.>

제7조

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기획조정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제8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장이 작성ㆍ보관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9.>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판결서ㆍ결정서 정본은 기획조정과장이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조정과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9조

소송의 착수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5.7.24.>
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0조

소송수행 방침결정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을 수행할 경우에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조정과장과 사전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② 소송수행 방침서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의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개정 2022.12.2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이 경우 미리 기획조정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0.17.>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개정 2022.12.29.>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개정 2021.12.30., 2022.12.29.>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개정 2022.12.29.>
5. 법령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신설 2022.12.29.>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신설 2022.12.29.>

제11조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제목 개정 2022.12.29.>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기획조정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② 기획조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발급하고, 주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12.29.>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29.>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12.29.>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12.29.>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소송대리 수임제안서(별지 제18호서식)를 제출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성, 소송의 난이도,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물가액이 낮아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또는 소송의 수임료가 300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4. 사건이 공개될 경우 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건의 성격상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5. 유사 사건의 소송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축적된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6. 그 밖에 사건의 성격, 내용 등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항 신설 2025.7.24.]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 신설 2025.7.24.]

제12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9.>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9.>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장 또는 기획조정과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제13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 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송진행사항 보고 <개정 2021.12.30., 2022.12.29.>
5. 판결확정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평가서 제출(패소 시 패소원인분석표 포함) <개정 2022.12.29.>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 시 수시로 구청장(참조 기획조정과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단서 삭제 2021.12.30.]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개정 2025.7.24.>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관한 의견
③ 구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7.24.>
④ 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⑤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사건 또는 언론중재사건(「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쟁 조정 및 중재사건을 말한다)은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수행절차를 준용하고,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4.10.17., 2025.7.24.>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5조

판결서에 대한 조치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소송담당자는 해당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회수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제16조

제소ㆍ반소

<제목 개정 2022.12.29.>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 이익과 승소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또한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2.12.29., 2025.7.24.>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과 사전 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제17조

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5.7.24.>

제18조

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 사유가 없거나 상소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대하여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0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7.24.>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청장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21조

미지급보상 및 수용토지의 소송자료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 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청구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7.11.23., 2021.12.30., 2022.12.29.>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 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지급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2조

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개정 2022.12.29.>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를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항 신설 2022.12.29.> ③ 소송주관부서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해야 하며,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준한 독촉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이를 회수해야 한다. <항 신설 2022.12.29.> ④ 소송주관부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2025.7.24.> 1.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개정 2022.12.29.>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개정 2022.12.29.>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2.12.29.>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2.12.29.> [전면 개정 2025.7.24.]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

제23조

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원인이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에 따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개정 2022.12.29.>
6. 패소원인이 소송해태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통지 <개정 2022.12.29.>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 기획조정과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은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1.12.30., 2022.9.22., 2022.12.29., 2024.10.17.>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지받은 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기획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24조

구상권 행사 등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심의회에서 소송수행평가서를 참고하여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나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5조

임의변제

①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등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소송주관부서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확정 시 또는 패소 후 상소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 등을 하여 채무를 면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해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1.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별지 제15호 서식)
2. 판결서 사본 (확정 시 소확정증명원) <개정 2025.7.24.>
3. 위임장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4. 각서 (가집행 선고금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

제26조

소송심의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1.12.30., 2022.12.29., 2025.7.24.>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개정 2022.12.29.> [제3호에서 이동, 2022.12.29.] 2. 제27조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 <개정 2022.12.29.> [제1호에서 이동, 2022.12.29.] 3.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중요사건 착수금 결정 <신설 2022.12.29.> 4.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등의 결정<신설 2023.2.16.> 5.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소사례금 결정 [제2호에서 이동 ,2022.12.29., 제4호에서 이동 2023.2.16.] 6. 제29조제3항에 따른 중요신청사건 지정 <신설 2022.12.29., 제5호에서 이동 2023.2.16.> 7. 제30조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 결정 <신설 2022.12.29., 제6호에서 이동 2023.2.16.> 8.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요비용 회수 여부 <신설 2022.12.29., 제7호에서 이동 2023.2.16.> 9. 그 밖에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2.12.29., 제8호에서 이동 2023.2.16.]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심의회 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송주관국장(소송주관부서장의 직속상관을 말한다), 감사담당관, 소송주관부서장, 기획조정과장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직무관련사건 및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2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12., 2021.12.30.,2022.9.22., 2024.10.17., 2025.7.24.> ⑤ 소송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법무담당팀장과 송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24.> ⑧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제2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회수 여부 등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3.11.30.>

제27조

중요소송 지정 및 해제 등

[제목개정 2023.2.16.] ①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 및 직무관련사건 2.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3.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 [제목외 부분에서 제1항으로 이동, 2023.2.16.] ② 기획조정과장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를 거쳐 제29조제2항에 따라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등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중요소송 등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2.16., 개정 2024.10.17.>

제28조

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 및 다수 직무관련사건에 대하여 그중 일부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③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선임할 경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소속공무원과 공동으로 선임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29.>
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29조

중요소송 지정사건

① 제27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착수금은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지정 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지정 당시 진행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16.>
1. 특별착수금은 5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2.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송심의회에서 산출ㆍ결정한 금액
가.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나. 소 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 시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건의 승소사례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 범위에서 소송심의회가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2.16.>
④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7.24., 제3항에서 이동 2023.2.1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착수금은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승소사례금은 별표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3.2.16.>

제30조

수행절차 등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0조에 따라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을 받아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별지 제16호서식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10.17., 2025.7.24.>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2.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발급하고, 형사사건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12.29., 2025.7.24.>

제31조

소송대리인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29.>
② 형사사건 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 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32조

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형사사건 담당자 및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 관련 모든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33조

수임료 등

① 제30조에 따른 직무관련사건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2.29.>
② 직무관련사건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무죄판결(공소기각결정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별표의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방침으로 기획조정과장에게 지급요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4.10.17.>

제34조

비용회수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 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이 경우 비용 회수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연 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2.29.>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조정과장과 사전협의 후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3.2.16., 2024.10.17.>

제35조

소송수행유공자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공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ㆍ화해ㆍ조정, 무변론, 단순ㆍ반복사건 및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29.>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2022.12.29.>
1. 본안사건의 경우 1건당 300,000원 <개정 2023.11.30.>
2. 신청사건의 경우 1건당 50,000원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 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구에 대한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만 해당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포상금의 6배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2.12.29.>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6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ㆍ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에 대해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기획조정과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1. 소송기록의 정리, 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기획조정과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 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37조

사전협의 위반

기획조정과장은 소송주관부서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송수행평가 시 이를 반영해야 하며, 사전협의 규정 위반 등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2.12.29., 2024.10.17.>

제38조

국가소송 등의 수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② 구청장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제39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 <개정 2022.12.29.>
2. 구 소속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고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을 거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개정 2021.12.30., 2022.12.29.>
가. 제기자의 소속, 직명, 성명
나. 제소일, 사건번호
3.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사항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고<개정 2021.12.30., 2022.12.29.>
가. 피소(상고) 보고: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첨부
나. 소송진행사항 보고: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개정 2021.12.30., 2022.12.29.>
다. 결과 보고: 판결서 사본첨부 <개정 2021.12.30.,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