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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자치법규 214553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08-06-10공포 2008-06-10공포번호 4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1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
③ 「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천안시 포상 조례」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6.10>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하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8.6.10>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증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