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
1. 본관 1층 중앙 홀 : 의정정책관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의정정책관
3. 본관 4층 자료실 : 의정정책관
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해당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본조신설 <2019.12.30.>]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2.30.>]
① 조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처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삭제<2019.12.30.>] [제2조에서 이동<2019.12.30.>]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30.>] [종전 제4조는 삭제<2019.12.30.>]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