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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532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6-04-04공포 2016-04-04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2조

기능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4.4.>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천시의회, 관련 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4.4.> [전문개정 2010.08.16]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1. 삭제 <2016.4.4.>
2. 삭제 <2016.4.4.>
3. 삭제 <2016.4.4.>

제4조

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정하여 연임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 등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삭제 <2016.4.4.>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8.16>

제5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6.4.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0.08.16. 2016.4.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16.4.4.>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4.>
② 삭제 <2016.4.4.>

제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이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9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6.4.4.>

제10조

정기검사 및 자문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한다. <개정 2016.4.4.>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11조

삭제

삭제 <2016.4.4.>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