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의정부시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한다)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30>
① 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1. 12, 2013.7.26>
1. 학술ㆍ교육부문 <개정 2004. 10. 30>
2. 문화ㆍ예술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
3. 체육진흥부문 <개정 2004. 10. 30, 2013.7.26>
4. 봉사 및 효행부문 <신설 2013.7.26>
5. 지역발전부문 <신설 2013.7.26>
6. <삭제 2004. 10. 30>
② 제1항의 각 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0. 30, 2013.7.26>
<삭제 ’98. 1. 12>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4. 10. 30>
1. <삭제 2004. 10. 30>
2. <삭제 2004. 10. 30>
3. <삭제 2004. 10. 30>
4. <삭제 2004. 10. 30>
5. <삭제 2004. 10. 30>
6. <삭제 2004. 10. 30>
② 제1항의 추천권자 이외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0. 8. 8]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4. 10. 30., 2008. 2. 21., 2024. 11. 22.
1.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한 자로서 해당부문에 5년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2.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등록기준지가 의정부시인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3. 관내의 각급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해당 부문에 5년 이상 현저히 기여한 자
4.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3.1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3. 14., 2024. 11. 22.>
1. 의정부시의회 의원
2. 수상부문에 재직하는 대학교수
3. 수상부문의 시 단위 기관ㆍ단체장 또는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수상부문별로 3년 이상 활동하여 위원으로 적합한 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시장이 위촉한 후 수상자 선정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14.>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기관ㆍ단체장ㆍ종사자와 해당학교 대학교수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7.3.14.>
제4조에 따라서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7.26>
문화상 시상은 연1회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상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8. 1. 12, 2013.7.26>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