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인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에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인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에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동작구민의 자녀 출산을 축하 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동작출산축하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동작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교환권,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동작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작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첫째 자녀: 30만원
2. 둘째 자녀: 5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② 구청장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작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④ 대상 자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⑤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①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작출산축하용품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작성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작출산축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