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광진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광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12.29.]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29.>
[제목개정 2025.12.29.]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12.29.>]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12.29.>]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5.12.29.>]
① 구청장이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12.29.>]
구청장이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12.29.>]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등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2025.12.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5.12.29.>]
①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12.29.>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광진구가 위탁하는 사업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12.29.>]
① 출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출연금 등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등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5.12.29.>]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29.>]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5.12.29.>]
① 구청장이「민법」제37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5.12.29.>]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5.12.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5.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