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① 통장자녀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7.16>, [단서 삭제 2020.12.24.] 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24.> 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24.> ② 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07.7.16,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선발한다. <개정2007.7.16, 2020.12.24.>
1. <삭제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삭제 2020.12.24.>
4. <삭제 2020.12.24.>
② <삭제 2007.7.16>
장학생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연간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전문 개정 2026.7.16.]
②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14.]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15> [제목 개정 2020.12.24.]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2007.7.16>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개정 2020.12.24.> 2. <삭제 2020.12.24.> 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0.12.24.> 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24.> 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제5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6.7.16.> ③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6.7.16.] [제목 개정 2026.7.16.]
<삭제 2020.12.24.>
삭제 <202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