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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자치법규 214551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3-12-07공포 2023-12-07공포번호 1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서비스 개선
3. 구민 의견 반영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시책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자문위원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사업부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자문위원이나 과업심의위원 및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8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구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등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지능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지능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지능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4.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제16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 신설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