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551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거주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거주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거주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내국인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1. 거주외국인
2. 거주외국인 가정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

지원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ㆍ임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함양군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0. 12.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괄개정 2020. 12. 3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행정국장, 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축산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2011.7.2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 개정 2020. 1. 2.> <일괄개정 2020. 12. 31.> <개정 2023. 7. 6.>
1. 삭제 <2023. 7. 6.>
2. 함양군 교육청, 함양군 경찰서 등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3.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거주외국인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거주외국인 지원단체 지원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4조

다문화주간

① 군수는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세계인의 날인 매년 5월 20일이 속한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거주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거주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함양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명예군민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