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①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5.6.>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보은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5.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