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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50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09-13공포 2022-09-13공포번호 1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논산시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3.)

제2조

설치 및 명칭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논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소재

대학은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소재한다.

제4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총장, 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및 교학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개정 2020.4.3.)
② 총장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처장은 지도정책과장, 교학실장은 교육정보업무 담당주사, 교학담당자는 교육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4.3.)<개정 2022.9.13.>
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 교학처장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논산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20.4.3.)

제5조

교수위촉

교수는 총장이 학장의 추천을 받아 시 소속 전문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4.3.)

제6조

수당 등

대학에서 강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시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0.4.3.)
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등록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ㆍ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
3.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20.4.3.)

제9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농업관련 동향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4.3.)
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대학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위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 2020.4.3.)

제10조

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시가 지원하는 각 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료자가 희망할 경우 수료자 동문모임을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연찬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경비

시장은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

학사 운영규정

대학의 학과편제, 교과과정 등에 관한 학사 운영규정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학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