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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5503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4-01-15공포 2024-01-15공포번호 670

제1조

목적

①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술부문 심사를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8., 2024.1.15.>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1.15.>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8.>
②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별지 제2호서식)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별지 제3호서식)하고 평가위원 전문분야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1.1.28.>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예비평가위원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문공사, 기술용역 등 전문 분야별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하는 평가주관부서에서 입찰공고 시점을 전후하여 별도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고유번호는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여한다. <개정 2011.1.2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1.1.28., 2024.1.15.>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1.1.28.>
③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1.1.28., 2024.1.15.>
⑤ 제4항에 따른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 추첨시 평가위원의 전문분야별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위하여 전문분야별 고유번호를 따로 정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⑥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⑦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1.28.>
⑧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한다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간사는 평가위원 선정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5.>
② 사업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1.28.>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별표 1을 따른다. <개정 2011.1.28., 2019.10.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별표 2부터 2-2) <개정 2011.1.28.>

제7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