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1. 12., 2016. 9. 8., 2025. 3. 27.>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1. 12., 2016. 9. 8., 2025. 3. 27.>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한다. <개정 2008. 12. 4., 2016. 9. 8., 2022. 4. 21., 2025. 3. 27.>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2. 1. 12., 2022. 4. 21.>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2., 2016. 9. 8.>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삭제 <2016. 9. 8.>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마. 삭제 <2016. 9. 8.>
5. 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6. 9. 8.>
가. 단순 신고사항 및 민원 처리
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보존ㆍ조사
다. 일상적ㆍ반복적인 소관사무 관리 및 부서간 단순 협조사항 처리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2. 1. 12.>
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 2. 15., 2025. 3. 27.>
② 별표에서 과장이라 함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4., 2010. 10. 7.>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⑤ 구청장(동장, 보건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7.>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1. 1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6. 9. 8.>
① 기획경제국장은 제5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0. 12. 30., 2012. 1. 12., 2019. 4. 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
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이행정도
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