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5495

충청남도 청양군규칙시행 2018-12-15공포 2018-12-15공포번호 12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장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12.1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5.>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청양군 포상 조례」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8.12.15.>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 있을 때 우선승진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사람은 청양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12.15.>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
4. 충청남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