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양군 군정운영과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양군 군정운영과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란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니터 중 3분의 1이상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사람
2. 군의회 또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단체장 또는 실ㆍ과장이 추천한 사람
② 모니터는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 하도록 한다.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로 위촉된 후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
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
2.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3.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
4.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5.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니터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안 또는 제보한 사항이 아이디어로 군정에 반영되는 경우에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모니터의 제안 및 제보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