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함양군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45487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 등에 따라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11. 22, 2007.10.9)<개정 2022. 1. 27.>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92. 3. 4)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의원성명 가, 나, 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 나, 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전부개정 2007.2.20]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4조의2

최초집회 소집

의원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공휴일을 포함한다) 외에는 의원임기 개시일에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 신설 2018. 6. 21.>
② 의원의 청가는 5일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휴ㆍ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서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 7. 10.>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또는 위원장은 해당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 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항신설 2018. 6. 2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항개정, 2016. 7. 15.>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정견발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언 신청서는 회의시작 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6.8>
⑦ 제8조제1항, 제10조에 따른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0.6.8><개정 2011.10.11> <개정 2019. 1. 3.>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ㆍ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ㆍ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ㆍ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ㆍ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여, 그 임기만료 후 의장ㆍ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
④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0.6.8] [조항전부개정 2021. 6. 17.]

제9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21. 6. 17.>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

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3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07.2.20>

제14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7.10.9> <개정 2022. 1. 27.>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휴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수 없다.

제15조

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6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신설 2007.2.20>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있다.

제17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07.2.20>

제18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개정 2007.2.20>

제19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발의하며,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개정 2022. 1. 27.> <단서신설 20221. 27.>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항신설 2018. 6. 21.> <조항전부개정 2021. 6. 17.>

제19조의2

의안의 상정시기

의 2(의안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 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항신설 2021. 6. 17.]

제19조의3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공보나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의장은 당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조례안예고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7] <개정 2021. 6. 17.>

제20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1.>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2.20]

제20조의2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0]

제20조의3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0]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2.20]

제21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개정 2007.2.20, 2007.2.20>

제22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3조

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위원회에 의제가 된 후 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후에는 번안 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5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6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28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시기를 정한다.

제29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는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

5분 자유 발언

의 2(5분 자유 발언) <개정 2014.6.16>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2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97. 7. 1, 개정 2014.6.16)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97. 7. 1개정 2014.6.16)
③ 5분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의거 의장이 정한다.(신설 `97. 7. 1, 개정 2014.6.16)

제34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

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0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1. 27.> <개정 2025. 7. 10.>
② 삭제<2022. 1. 27.>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7.>
④ 삭제<2022. 1. 27.>

제42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초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

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45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 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27.>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6조의2

회의의 비공개

①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명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5. 7. 10.> ②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6. 21.> <개정 2025. 7. 10.>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 1. 27.> <개정 2025. 7. 10>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제48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49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0조

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1]

제51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의제가 된다.

제51조의2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2.20]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의2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조항신설 2022. 1. 27.]

제52조의3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항신설 2022. 1. 27.]

제53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청취

<개정 2007.2.20>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7.2.20>

제54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2. 1. 27.]

제55조

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7.2.20]

제5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서 자문위원 (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위원 성명ㆍ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자문위원 위촉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⑤ 위촉된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은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급하며, 비용은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⑥ 위원장은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2007.2.20]

제57조

심사보고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2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5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서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위원의 성명 <개정 2007.2.20>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개정 2007.2.20>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는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

예산안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2. 6.)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7.2.20]

제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

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개정 2015. 2. 6.)
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부개정 2007.2.20]

제65조의2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 심사에 관해서는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제61조부터 제65조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 2. 6. 신설)

제66조

군수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수 있다.
④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기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하고, 군수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6.)

제67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8조

군수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7.2.20, 2007.10.9> <개정 2022. 1. 27.>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2.20>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② 청구위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의 휴대반입 5.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4호를 삭제하고 호의 이동 개정 2019. 1 . 3.>

제75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없다.

제76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의회사무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분을 확인하여 방청을 허가한다.(개정 `99. 10. 13)

제77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된다.

제78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의회 회의과정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1999. 10. 13.] [조항신설 2021. 6. 17.]

제78조의2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조항설 2021. 6. 17.]

제79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삭제 2013.1.7>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99. 10. 13)

제79조의2

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3.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4.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5.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6.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2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호의 이동 개정 2019. 1. 3.>

제81조

녹음ㆍ녹화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2.20, 2007.10.9> <개정 2022. 1. 27.>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2.20>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7.10.9> <개정 2022. 1. 27.>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7.2.20>
⑤ 삭제<2022. 1. 27.>

제83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2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가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있다. <개정 2007.2.2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2.20>

제86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0>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7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제목개정 2025. 7. 10.>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항신설 2022. 1. 27.]

제88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조항신설 2022.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