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반액 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
1. 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관련 행사 참여자
2.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
3. 백제관련 전통 불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
4. 개장 기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
5. 백제문화단지 내 숙박시설 이용자 <신설 2012. 2.20>
6.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 <신설 2025. 1. 31.>
7.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2.20, 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4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② 삭제<2020.8.10.>
② 제1항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
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
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6.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7.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8. 사용 불가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1.단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
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
3. 단지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7. 잔디 및 수목 보호
8.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40조에 의한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8.10., 개정 2025. 1. 31.>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
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
5.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7. 구입결정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2. 유물사진 2매
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4.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5. 1.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 1. 31.>
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① 조례 제38조에 의한 실무위원은 유물자체평가회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조례 제39조에 의한 평가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③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39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유물감정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조례 제41조에 의하여 단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도지사는 유물기증자에게 유물기증증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교부한다.
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단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제1항에 따라 유물기탁서가 접수되면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한다.
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④ 유물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기탁유물반환수령증(별지 제18호 서식)에 확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소요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유물담당공무원은 유물출(격)납명령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유물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임시보관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① 조례 제43조에 의해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문화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출입상황부(별지 제23호 서식)를 관리한다.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ㆍ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화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유물보관의뢰서(별지 제24호 서식)와 유물보관증(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유물대여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② 제1항에 의해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대여허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4조에 의해 문화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제1항에 의해 유물열람을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열람허가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물열람 및 복제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기록한다.
① 조례 제44조에 의해 단지내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복제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
② 제1항에 의해 유물복제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복제허가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물열람 및 복제대장에 기록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까지 조례 별표 3의 유물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참물은 허가한 것 이외에는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문화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6. 그 밖에 복제허가의 조건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