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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48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1. 교통 또는 복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장
2. 포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사람
4.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7.16.]

제4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6.]

제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11.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30.>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24.>

제10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30., 2024.2.21.>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3.「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목적지가 병원 또는 병원방문 후 귀가인 경우로 한한다)
4. 65세 이상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의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단계별 도입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망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 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 내지 제7항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3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6.30.>

제14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24시간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2.21.>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30.>

제15조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포천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포천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포천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포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4.2.21.>
1. 포천시
2. 경기도
3. 철원군, 화천군
4. 서울특별시
5. 인천광역시
6.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역
②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행지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2.21.>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1.>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④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개정 2024.2.21.>
⑤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21.>

제18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24.>
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협조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②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는 광역 이동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목적지가 되는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이 광역 이동 후 공차로 회차하는 경우 다른 시ㆍ군의 교통약자의 목적지가 포천시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른 시ㆍ군이 해당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24.]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1.24.>]

제21조

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그 밖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 의뢰 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20조에서 이동 <2023.11.24.>]

제22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 2023.11.24.>]

제23조

제23조 삭제<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