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천안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각급 학교 내 (이하 “학교 내”라 한다)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보안등(이하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라 한다)은 주민 및 해당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학교장의 운동장시설에 대한 개방의사가 있을 것
2. 지역주민의 체력단련장소로 활용되고 있을 것
구청장은 학교 내 운동장을 활용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의 설치ㆍ유지관리 비용 및 전기요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요금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개정 2008.6.10>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운동장 미개방으로 설치된 주민체육시설용 야간조명장치가 필요없는 때에는 학교장의 동의없이 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목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