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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47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80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부산광역시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관광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외국인 의료관광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중 우수 전문교육기관이나 교육과정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선도의료기관 지원

① 시장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시설ㆍ환경, 의료서비스 수준 등의 향상을 위한 중심적 역할 가능성과 개선의지를 가진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관광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
② 제1항에 따른 선도의료기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2.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3.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 등 통계관리
4. 의료관광 유치안내센터 설치ㆍ운영
5. 의료관광 상품개발 및 국ㆍ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

의료관광추진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등

① 시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료관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ㆍ제안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7. 10., 2022.8.5., 2026. 9. 23.> 1.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료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3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료관광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4. 1>

제6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4. 1>

제7조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의료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관광 전용홈페이지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15. 4. 1>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업무
2. 의료관광 관련 국제행사 추진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