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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547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2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5. 7. 14.>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개정, 2022. 11. 14.>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처우 개선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신설, 2022. 11. 14.> 4.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6.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신설, 2022. 11. 14.> 7.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신설, 2022. 11. 14.> 8.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신설, 2022. 11. 14.>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2. 1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2. 11. 14.]<개정, 2022. 11. 14.>

제8조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2. 11. 14.>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

권익지원센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3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7. 14.>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4.>
1.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 개선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
3. 사회복지 및 근로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이 되며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⑦ 위원회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 11. 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삭제,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