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 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매년 3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연도에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임기만료 6개월 이내에는 구성ㆍ등록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 존속기한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일(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을 심의ㆍ의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 3명 이내
2. 지방의원을 역임하였거나 지방의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정책연구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 계획ㆍ변경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된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이 해촉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연구단체 소속 의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연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연구주제 수행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 관련 경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연구단체가 이미 승인받은 연구활동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예산 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물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