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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자치법규 214546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영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

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택지개발 및 부대사업, 주택건설 및 부대사업, 공단조성 및 부대사업 및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

세입

성남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起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을 전용(轉用)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특별회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