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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145460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0-11-16공포 2020-11-16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2. "전자문서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성남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보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주민에게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ㆍ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주민 또는 시의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문서로 한다.

제6조

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 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시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