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24.>
3. “자살고위험군” 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개정 2017.11.24.,2019.05.10.>
4. “생명지킴이”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5.10.>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 예방 및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9.05.10.>
③ 시장은 생명존중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신설 2019.05.10>
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신설 2017.11.24.>
② 시민은 누구든지 시장이 생명 존중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ㆍ연령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9.05.10.>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고위험군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2019.05.10.,2019.05.10.>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19.05.10.>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05.10.>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24.>
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5.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11.24.,2019.05.10.>
① 시장은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단체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5.10.]
① 시장은 생명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생명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한 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 신설 2019.05.10.]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1.24.,2019.05.10.>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5.10.>
이 조례에 따른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05.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