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 8. 24 2013. 8.13)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장 및 소장(4급)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3)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삭제 97. 1. 13)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97. 1. 13)
8. (삭제 97. 1. 13)
9. (삭제 2018.8.10)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ㆍ도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8.8.10)
13. (삭제 2017.10.13)
14. 민원업무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5. 시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협약)안의 심의(신설 2002. 12.9)
1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 1. 13, 2002. 12. 9)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과 기획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 1. 19, 99. 8. 24 2016.10.14., 2024.7.4.)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