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이 규칙은 「성남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지원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대한노인회 성남시 각 구 지회 육성 지도활동비 : 20%이내
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 : 70%이내
3. 제1호 내지 제2호 외 기타 사업으로 성남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 사업비
③ 장애인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애인사회활동 참여 및 단체 육성사업 : 40%이내
2. 제1호 외 성남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④ 보훈복지기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사업 : 40% 이내
2. 기타사업으로 성남시 보훈복지기금 운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복지증진사업 <본항신설 2001.09.06>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관(해당자에 한함)
3. 법인ㆍ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해당자에 한함)
4. 기타 필요한 증빙서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추진실적여부 <개정 2001.09.06>
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목적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①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한다.
② 상반기 정기회에서는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에서는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②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2020.11.2., 2021.8.2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