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4.>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할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3.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집하거나 노사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의 의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사민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민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