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5.4.10., 2023.9.2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5.4.10., 2023.9.21.>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2조는 제6조로 이동<2023.9.21.>]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9.21.>
③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9.21.>
1. 김해시의회 의장
2.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3. 국군방첩사령부 김해시 방첩관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5. 창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또는 검사
6. 김해중부경찰서장
7. 김해서부경찰서장
8. 경남동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10. 김해동부소방서장
11. 김해서부소방서장
12. 김해시 재향군인회장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9.2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2023.9.21.>]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3.9.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1) 통합방위작전 수행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1)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각 목의 사항 가. 김해시 민방위계획의 심의 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조정과 협조 다.「민방위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심의 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전문개정 2023.9.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9.21.>]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각 목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김해시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가. 협의회 및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나.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정기 또는 임시회의 주관
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 실시 결과, 의결 및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라. 통합작전 및 훈련에 대한 대비책 수립, 시행 및 조정에 관한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 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
2.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정작과장
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상정
나. 통합방위 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 건의
3.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동원과장
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4. 재난담당 간사 : 육군 제5870부대 3대대 지원과장
가. 재난안전 협력 개선에 관한 업무
나. 재난 발생 시 연락관 파견(육군 제5870부대 3대대의 군수과장, 군수실무자)
5. 경찰담당 간사 : 김해중부경찰서 및 김해서부경찰서 경비업무 담당과장
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
[전문개정 2023.9.2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9.21.>]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김해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③ 실무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2023.9.21.>]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9.21.>]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11. 3. 31., 2023.9.21.>
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김해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김해시 민방위협의회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9.21.>]
① 김해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는 김해시청에 두고,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일 2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호와 같이 편성하고 반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지원반
2.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3.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4. 의료ㆍ구호지원반
5. 보급ㆍ급식지원반
6. 통신ㆍ전산지원반
7. 홍보지원반
⑤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2023.9.21.>]
①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는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본부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② 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고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반장을 포함한 2명 또는 3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지원반(홍보를 포함한다)
2. 보급ㆍ재정지원반
3. 동원지원반
4.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⑤ 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한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9.21.]
시 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의 사무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2.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3.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4.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본조신설 2023.9.21.]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23.9.21.>]
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며,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③ 군ㆍ경 합동상황실은 김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김해 지역 국가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3.9.21.] [제11조에서 이동<2023.9.21.>]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1.3.31.>
②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김해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신설 2011.3.31.>
[제13조에서 이동<202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