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매년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① 수상대상자 추천공고는 매년 7월∼8월중에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
③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접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부문별 분과위원을 두어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일반부문 수상대상자 및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점의 총합은 100점으로 한다.
1. 주요 공적의 탁월성
2. 유공기간의 장기화
3. 지역사회 공헌도
4. 종합 의견
②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질서 성실 실천 사항 고려를 위해 범죄, 납세 등 관련 자료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부문별로 후보자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1. 80점 이상 점수를 득할 것
2. 부문별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일 것
3.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부문별 수상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한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무기명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로 공동선정을 할 수 있다.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후보자별 점수 및 투표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