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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543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이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문화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2. “도서관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5. 12. 1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문화ㆍ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1. <삭제 2025. 12. 18.>
2. <삭제 2025. 12. 18.>
3. <삭제 2025. 12. 18.>
4. <삭제 2025. 12. 18.>

제4조

기능

<개정 2025. 12. 18.>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8231;정리&#8231;보존&#8231;축적&#8231;제공&#8231;열람&#8231;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12. 18.>
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개정 2018. 10. 4., 2025. 12. 18.>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8. 10. 4., 2025. 12. 18.>
5.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 12. 18.>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과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 <개정 2025. 12. 18.>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5조

작은도서관 설치

<신설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지원은 「전라남도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균형발전지표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의 지원 등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5. 12. 18.>
1. 시설개선 <개정 2025. 12. 18.>
2. 자료구입 <개정 2025. 12. 18.>
3. 홍보ㆍ행사 <신설 2025. 12. 18.>
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18.>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여 설치&#8231;운영하는 도서관 중 작은도서관 역할을 하거나 지역주민 독서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③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10. 4.)

제7조

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12. 18.>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의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홍보, 행사,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