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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자치법규 2145428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55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 군수, 소방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2014. 4. 4, 2015. 5. 15, 2021.12.17., 2022.8.5.> [전문개정 2010. 12. 31]

제2조

권한위임사항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 군수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4. 3. 25, 1996. 1. 19, 1996. 5. 17, 1996. 6. 28, 1997. 1. 17, 1997. 10. 24, 2000. 6. 15, 2003. 8. 29, 2004. 8. 2, 2007. 11. 9>
② 삭제 <2022.8.5.>
③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8.5.>
④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30, 2014. 4. 4>
⑤ 삭제 <2000. 6. 15>
⑥ 삭제 <2007. 11. 9>
⑦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 9. 27>

제3조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 11. 9, 2014. 4. 4, 2015. 5. 15>
② 삭제<2018. 1. 11>

제4조

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 한다. <개정 1994. 3. 25, 2000. 6. 15, 2015. 5. 15>

제5조

위임처리 금지

시장&#8231;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1. 12. 30> [전문개정 2010. 12. 31] <개정 2018. 1. 11, 2022.8.5.>

제6조

삭제

삭제 <20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