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30., 2021.4.9.>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김해시는 김해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김해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김해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김해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김해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김해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해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김해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0.30.,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삭제 2021.4.9.>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출석 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김해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7, 2017.1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6.12.26)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16.12.2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 또는 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1. 지정, 변경, 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김해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김해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6.12.26.,2021.4.9.>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7.24.>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의 제한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 본항 개정 2013.10.30] ② 제1항제1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제1항제2호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3.1.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처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3.1.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10.30)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는 때에 김해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10.30, 2016.12.26.)
① 시장은 김해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